10월부터 50억 넘는 건설공사 발주시 '안전보건조정자' 둬야

2017-06-02 13:09
  • 글자크기 설정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오는 10월부터 5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사업주는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둬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7월 1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도입이 확정된다.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조건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도급인 또는 수급인에게 소속되지 않아야 한다.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감독자나 감리책임자 등을 맡게 된다.

구체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건설공사 현장 공사감독자,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된 공사 부분 감리책임자, 종합건설공사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3년 이상인 자,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건설안전산업기사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등이다.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대상 업종도 제조업·철도운송업·도시철도운송업으로 규정했다. 도급인의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인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하되, 시행 1년 후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 사업장 도급인은 수급인의 사업장명, 상시 근로자 수, 재해자 수 등이 포함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