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7월 1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도입이 확정된다.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조건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도급인 또는 수급인에게 소속되지 않아야 한다.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감독자나 감리책임자 등을 맡게 된다.
구체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건설공사 현장 공사감독자,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된 공사 부분 감리책임자, 종합건설공사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3년 이상인 자,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건설안전산업기사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등이다.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대상 업종도 제조업·철도운송업·도시철도운송업으로 규정했다. 도급인의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인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하되, 시행 1년 후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 사업장 도급인은 수급인의 사업장명, 상시 근로자 수, 재해자 수 등이 포함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