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수원)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459억원의 도비를 투입해 오는 2020년까지 건설되는 따복하우스 1만호와 행복주택 5만호 등 총 6만호 임대주택 중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31일 도청에서 김경기 LH공사 경기지역본부장, 최광수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장, 이부영 경기도시공사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층 주거안정과 출산 장려를 위한 표준임대보증금(이하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경기도 따복하우스 입주자는 경기도시공사에, 행복주택 입주자는 LH에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을 하면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남경필 지사는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당장 경기도의 출산율이 눈에 띄게 오를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이 사업을 계기로 저출산 대책이 한걸음 나아가리라 확신하며,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경기도가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지난해 5월 따복하우스 1만호 추진계획 발표 당시 경기도가 마련한 3대 지원시책 중 하나로, 아이를 낳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낮아지고 거주기간이 길어지는 전국 최초의 주거복지정책이다.
수원 광교 따복하우스(행복주택도 동일)을 예로 들면, 전용면적 36㎡의 경우 이 지역 임대주택 시세는 보증금 8675만원에 월세 43만4천원이다. 주변 시세에 80%수준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한 정부지침에 따라 따복하우스 입주자는 보증금 6940만원에 월세 34만7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수원 광교 따복하우스 입주자는 경기도로부터 기본 입주시 매월 4만9천원, 1자녀 출산시 7만3천원, 2자녀 출산시 12만1천원의 이자지원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 실제로 신혼부부가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2.1% 금리 적용시)을 얻어 수원 광교 따복하우스에 입주할 경우 세대당 연간 58만8천원에서 최대 145만2천원의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복하우스는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저출산 극복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이다. 정부의 행복주택 방식과 경기도만의 3대 지원시책(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신혼가구 육아공간 확대, 따복공동체 활성화) 등을 결합해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따복하우스 거주기간은 기본 6년에서 1자녀 출산시 8년, 2자녀 이상 출산시 10년으로 연장할 수 있어 아이를 낳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어지는 혜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