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개발 사업 칼 댄다…"더욱 엄격·투명"

2017-05-31 11:36
  • 글자크기 설정

사업승인 시 사유지 확보 마련…착공신고 시 건축착공 서류첨부

사업계획 변경 허용범위 설정,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시행 승인 신청 초기부터 사업자의 적격성·투자자본 검증

이미지 확대
전성태 행정부지사 [사진=제주도]

전성태 행정부지사 [사진=제주도]


아주경제(제주) 진순현 기자= 먹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분변동 30% 이상 발생 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등 제주도내 관광개발사업과 투자진흥지구의 관리가 더욱 엄격해진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31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주도는 관광개발사업 및 투자진흥지구의 사후관리 개선책을 마련해 내일(1일)부터 본격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 부지사는 “관광개발사업의 장기간 투자지연으로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계획이 미 이행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슈들을 사전 예방하고 사업 승인부터 이후 관리까지 엄격히 점검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특히 계획된 투자·고용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청정과 공존의 가치에 부합된 관광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추진상황을 공개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발로 이끌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관광개발사업은 앞으로 사업승인 후 착공 단계부터 관리가 강화된다. 사업 연장·변경 시엔 일정에 따라 심의를 통해 연장여부가 결정된다.

우선 개발사업 승인 후 사유지 확보 곤란으로 공사를 지연하는 사례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착공 전 미확보 사유지에 대해 소유권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또 형식적 착공만 하고 공사를 지연하는 사례가 없도록 착공 신고 시 건축착공에 관한 서류(착공필증)을 첨부토록 했다.

사업계획 및 사업기간 변경으로 추진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점에도 칼을 댄다.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이행계획서 적합여부 등을 검토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향후 추진 공정별로 개발 사업에 대한 별도관리도 이뤄진다. 또 전체 사업공정 30% 미만 개발사업장은 이행계획서를 검토해 잔여사업계획에 필요한 기간을 연장하고, 가시적 성과가 없을 경우 미개발용지를 제척하거나 또는 취소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사업장인 경우, 기간 연장 후 투자유치 불투명 시 완료된 사업에 한해 준공 처리해 사업을 종결한다. 사업계획이 변경돼야 할 경우에는 관광개발사업 가이드라인, 미래비전 등 도 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변경을 승인하나, 수익성 위주의 사업(숙박 시설 위주)이나 당초 사업계획 대비 50% 이상 변경은 불허한다.

또 유원지 시설 중 부지면적 5% 이상 또는 세부시설계획이 획지면적 30% 이상의 변경과 건축 연면적 10% 초과해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변경된다.

관광개발사업이 지역경제와 연계된 개발이 되도록 하기 위한 관리체계도 구축 중이다. 관광개발사업 승인 시 승인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사후관리 협의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관리되도록 ‘승인부터 준공’까지의 단계와 ‘운영’단계로 구분해 각 부서별로 임무를 부여, 실질적으로 개발사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 및 고용 등 추진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데이터베이스)을 구축해 운영한다.

아울러 사업자가 연 2회 자료 입력을 하게 되며 입력한 자료를 토대로 행정에서 모니터링하고, 사업장별로 현장을 점검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사업장별 투자 및 고용상황을 연2회(2월, 8월) 제주도 홈페이지에 공표, 추진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전 부지사는 “앞으로 관광지 개발사업 관련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투자진흥지구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관련조례 반영이 필요한 착공기준 강화,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사업 위원회 자문’과 종전에는 각종 위원회 심의 후 행정절차 이행 후 자본검증만 했다”며 “앞으로는 개발사업 시행승인 초기단계에서 사업자의 적격성과 투자자본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개발사업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안 등은 7월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