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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 남구는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특성조사를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조사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 등 변경이 발생한 주택 총 191호로 담당공무원 및 조사요원이 현지를 방문해 주택의 이용상황, 용도 및 구조, 토지특성 등을 조사한다.
남구청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 및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라며 "객관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주택소유자와 거주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