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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시가지 사진=용인시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5/31/20170531101206430530.jpg)
용인 시가지 사진=용인시 제공]
아주경제(용인) 김문기 기자 =용인시에서 가장 비싼 땅은 기흥구 신갈동 60-16번지 롯데리아 건물부지로 ㎡당 643만1천원으로 나타났다. 또 가장 싼 땅은 처인구 양지면 추계리 산 84-21 임야로 ㎡당 1,480원으로 조사됐다.
용인시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시 전역의 토지 24만8,701필지에 대한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했다.
지역별로 수지구에서 가장 비싼 곳은 풍덕천동 712-6번지 수지구청 뒤 수지프라자 자리로 전년과 동일한 ㎡당 611만4000원이었다. 처인구에선 김량장동 300번지 농협은행 건물 자리가 ㎡당 591만6000원으로 가장 비싼 토지로 꼽혔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날부터 6월29일까지 한달 동안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려면 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 구청 민원봉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민원신청)를 통해서도 이의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결정지가의 적정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토지정보과(031-324-2151) ·처인구(031-324-5141) ·기흥구(031-324 6141) ·수지구 민원봉사과(031-324-8141)로 문의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을 비롯한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