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법원은 인가되지 않은 사람에게 보안 관련 이미지를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피자집 매니저 디미크리 모하마디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고 벌금형과 위자료 부과를 명령했다고 30일 AFP통신이 전했다.
모하마디는 2015년 11월 13일 자신이 일하던 파리 도심의 피자집 '코사 노스트라'가 극단주의 테러집단 이슬람국가(IS) 추종세력의 총격을 받을 당시 가게 안이 찍힌 영상을 영국의 일간 데일리메일에 팔아넘긴 사실이 인정됐다.
당시 파리 바타클랑 극장 등 도심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난 총격·폭탄테러로 130명의 시민이 숨진 지 닷새 만에 데일리메일은 피자집에서 시민들이 총격을 받고 겁에 질려 숨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피자집 안에 있던 시민 중에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 일부가 언론에서 자신의 모습을 본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데일리메일이 영상의 대가로 피자집 직원들에게 총 5만 유로(6천300만원)를 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모하마디는 영상을 팔아넘겼다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함께 기소된 다른 직원이 자신의 몫으로 6천 유로를 받았다고 시인해 유죄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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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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