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새만금 지역 내 국공유지 임대용지에 최대 100년간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을 외국인 투자기업과 그 협력기업, 외국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첨단 산업·관광사업을 경영하는 기업 등으로 제한해왔다.
다만, 입주 기업의 최소 투자규모는 10억원(대기업은 300억원)으로 한정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새만금 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용도지역 상한의 1.5배 범위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장기임대 특례 확대와 각종 규제개선을 통해 국내 기업이 새만금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