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문재인 정부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필수 전제조건으로 인권보호 문제 개선을 주문한 이후,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방안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국회의사당과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국회의장·대법원장·헌재소장 공관, 주한 외국 대사관 등 외교기관과 외교공관 경계지점 100m 이내에서는 집회나 시위가 불가능하다.
여기에 경찰은 이들 시설 주변 100m를 넘어서는 범위에서도 교통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사전에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아 그간 기본권 침해 논란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중요시설 인근에서 집회가 신고되더라도 이를 금지하지 않거나, 규모와 성격, 불법행위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와 경비 등 다양한 업무 분야에 걸친 인권보호 개선책을 마련,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별도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