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지난해 5월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정비 사망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관계자 및 법인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정비용역업체의 10대 청년 정비사가 숨진 지 정확히 1년 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안전문 정비업체인 은성PSD 이모 대표(63)와 서울메트로 김모 소장(58)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서울메트로와 은성PSD 각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구의역 관계자들은 관제소로부터 장애 발생에 대해 통보를 받았지만, 열차운행을 조정하기는커녕 관련 서류 작성도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인 1조' 근무원칙을 어기고 1명이 일하고도 마치 2명이 한 것처럼 작업일지를 조작하는 데 묵인·방조했다.
서울메트로의 이모 당시 사장(53)과 김모 처장(55) 등 전·현직 관계자 5명과 구의역 김모 부역장(60), 조모 과장(54) 등 역무원 2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사고 때 비번이었던 구의역장 노모씨(59)는 경찰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지만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광진경찰서는 서울메트로와 은성PSD, 구의역 관계자 등 모두 14명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각자 과실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가 경미하고, 김군 유족과 합의한 구의역장 등 5명은 기소유예로 처분했다. 이후 서울시는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등 업무를 민간위탁에서 직영체제로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