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는 요금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산대교는 17인승 이상 승합차와 2.5t 이상 10t 미만 화물차는 통행료가 현재 1천600원에서 1천700원으로, 10t 이상 화물차는 2천300원에서 2천4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승용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는 통행료가 동결돼 현재와 같은 1천200원이다.
제3경인 고속도로는 33인승 이상 승합차와 5.5t 초과 20t 미만 화물차는 1천800원에서 1천900원으로, 20t 이상 화물차는 2천400원에서 2천500원으로 100원씩 오른다.
승용차, 32인승 이하 승합차, 5.5t 이하 화물차는 종전과 같은 1천100원의 통행요금이 적용된다.
서수원∼의왕 고속도로는 10t 이상 화물차만 1천100원에서 1천200원으로 100원 인상된다.
승용차와 승합차, 10t 미만 화물차는 현재와 같이 각각 800원, 900원의 요금을 내면 된다.
도는 3개 민자도로의 통행량 증가로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실시협약에 따라 일산대교 1억3천100만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5억8천600만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1억600만원 등 연간 8억2천300만원을 보전해야 해 부득이 통행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3개 민자도로의 통행량은 일산대교의 경우 2008년 개통 때 하루 평균 2만1천461대에서 지난해 5만5천429대로, 제3경인 고속도로는 2010년 8만7천854대에서 지난해 16만6대로, 서수원∼의왕 고속도로는 2013년 12만1천269대에서 지난해 13만5천550대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관계자는 "막대한 도민의 혈세가 보전비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부득이 통행요금을 일부 인상하게 됐다"며 "앞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태양광 발전 등 부족사업을 활성화해 통행요금 인상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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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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