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민찬 후보 측이 선거전 이메일 주소를 사용자 동의 없이 대량으로 수집하고 홍보용 이메일을 발송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 후보의 선거사무장이던 P씨와 김 후보가 위원장으로 있는 월드마스터위원회 직원 H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이메일 계정을 불법으로 수집하는 업체에서 이메일 계정 2천900만개를 구매했으며, P씨는 이 계정을 이메일 발송업체에 넘겨 김 후보의 사진과 공약 등을 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3월 말 김 후보 측이 불법 계정생성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조사 결과 이들은 돈을 주고 이메일을 구매해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메일 발송업체와 김 후보의 선거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통신 영장 허가서를 발부받아 관련 증거를 확보했으며 다음 달 중순께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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