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진희·문지훈·이소현·윤정훈 기자 = 재계가 새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에 맞춰 상생경영을 대폭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기업 옥죄기’ 정책에 대해서는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에 ‘기업의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어 상시 점검하겠다고 나선 데 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징벌적 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 등 강력한 기업 제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등으로 비상이 걸렸다.
산업과 업종 특성에 따라 일자리 창출 여력이 다른데도 같은 기준을 들이대려 하는 것은 기업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부분이다. 특히 정부 주도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경우 기업의 자율성 저하 등 경제 회생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 규제보다는 기업 효율성 높여 일자리 창출해야
대기업들은 경영여건과 업종 및 산업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자리 창출을 정부가 압박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4대그룹 관계자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나 기업 입장에서는 ‘융단폭격’에 가깝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경제 공약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심한 압박을 받고 있는 재계의 심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는 이어 “대기업들은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그러나 최근 정부의 움직임은 1차, 더 나아가 2차 협력사 등의 비정규직도 책임을 지라는 식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새 정부가 들어선 후 불거지고 있는 일자리 관련 이슈에 대해 "논란의 본질은 정규직·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라며 획일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수주가 특성인 기업의 특성상 협력업체 직원이 본사 직원보다 2~3배는 많다”며 “일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직원들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은 기업의 존립에도 영향을 끼치는 문제”라고 말했다.
중견기업 관계자도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부담을 기업에 떠넘긴다면 기업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며 “보호무역주의의 대두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을 벼랑으로 떠밀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학계 역시 정부 정책의 당위성은 공감하면서도 기업의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일호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를 풀어야 할 시기가 임박한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규제보다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 일자리 창출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시장이 자체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정부 주도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과징금이나 페널티를 주기보다는 준비기간을 둬야 한다"며 "이를 통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고용안정성을 점진적으로 높여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신중해야"
재계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김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24일 "행정제재만으로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민사적 수단으로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4대그룹 고위임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블랙컨슈머 등 과도한 배상을 요구하는 줄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며 “기업에 부담을 줘 벌을 준다는 개념보다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을 넓힌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징벌적 배상제도 등 새 정부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범위와 수준이 과도해 부작용을 낳을 소지가 있다”며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사실상 이중 처벌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손해부분만 배상해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힘을 싣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내리려면 말 그대로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피할 수 없는, 회복 불능의 피해를 줬을 때 해야 하는데 현재 구조에서 그런 경우가 어디 있겠나”라며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에 ‘기업의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어 상시 점검하겠다고 나선 데 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징벌적 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 등 강력한 기업 제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등으로 비상이 걸렸다.
산업과 업종 특성에 따라 일자리 창출 여력이 다른데도 같은 기준을 들이대려 하는 것은 기업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부분이다. 특히 정부 주도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경우 기업의 자율성 저하 등 경제 회생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기업들은 경영여건과 업종 및 산업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자리 창출을 정부가 압박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4대그룹 관계자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나 기업 입장에서는 ‘융단폭격’에 가깝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경제 공약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심한 압박을 받고 있는 재계의 심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는 이어 “대기업들은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그러나 최근 정부의 움직임은 1차, 더 나아가 2차 협력사 등의 비정규직도 책임을 지라는 식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새 정부가 들어선 후 불거지고 있는 일자리 관련 이슈에 대해 "논란의 본질은 정규직·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라며 획일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수주가 특성인 기업의 특성상 협력업체 직원이 본사 직원보다 2~3배는 많다”며 “일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직원들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은 기업의 존립에도 영향을 끼치는 문제”라고 말했다.
중견기업 관계자도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부담을 기업에 떠넘긴다면 기업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며 “보호무역주의의 대두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을 벼랑으로 떠밀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학계 역시 정부 정책의 당위성은 공감하면서도 기업의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일호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를 풀어야 할 시기가 임박한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규제보다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 일자리 창출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시장이 자체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정부 주도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과징금이나 페널티를 주기보다는 준비기간을 둬야 한다"며 "이를 통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고용안정성을 점진적으로 높여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신중해야"
재계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김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24일 "행정제재만으로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민사적 수단으로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4대그룹 고위임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블랙컨슈머 등 과도한 배상을 요구하는 줄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며 “기업에 부담을 줘 벌을 준다는 개념보다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을 넓힌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징벌적 배상제도 등 새 정부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범위와 수준이 과도해 부작용을 낳을 소지가 있다”며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사실상 이중 처벌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손해부분만 배상해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힘을 싣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내리려면 말 그대로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피할 수 없는, 회복 불능의 피해를 줬을 때 해야 하는데 현재 구조에서 그런 경우가 어디 있겠나”라며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