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선거비용을 부풀려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30일로 확정됐다.
김 교육감은 학교공사와 관련,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수감 중이다.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인쇄물과 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회계보고서를 만들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2620만원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등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2심에서도 유지됐다.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김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