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식품안전당국이 이른바 '만병초'에 대해 섭취 주의보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만병초는 식용 불가 식물로 함부로 먹지 말아야 한다고 25일 경고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부에서 민간요법에 따라 만병초를 만 가지 병을 고치는 풀로 잘못 알고 해열이나 이뇨, 고혈압 등의 다양한 약효를 기대해서 술을 담가 먹거나 차로 우려서 마시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만병초에는 '그레이아노톡신Ⅰ·Ⅲ' 등의 독성성분이 들어 있어 저혈압에 호흡곤란, 구토 등의 중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만병초로 담근 술을 3∼5잔 마셨을 때, 혹은 만병초를 끓인 물을 1.5ℓ씩 20일간 섭취했을 때 마비 증상, 심장 이상 등의 중증 중독 현상이 발생한 사례도 보고됐다"고 강조했다.
만병초는 산에서 자라는 식물로 화초로도 재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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