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용 박사모 회장 구속…법원 "혐의 소명·도망 염려"

2017-05-24 23:18
  • 글자크기 설정
朴 파면 당일 폭력시위 주최 혐의…경찰, 사회자 손상대씨도 구속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당일 태극기 집회를 폭력시위로 주최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 회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신청한 정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탄핵심판 선고 날이었던 올해 3월 10일 헌재 인근인 서울 종로구 안국역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이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하는 것을 막지 않아 집시법상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집회의 폭력 사태로 인해 참가자 총 4명이 숨지고 30여명이 다쳤다. 기자 10여명과 경찰관 15명도 다쳤고, 차량 등 경찰 장비 다수가 파손되기도 했다. 이에 정 회장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도 적용됐다.

태극기 집회 사회를 맡아 "헌법재판소로 진격하라"며 참가자를 선동했던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도 같은 혐의로 영장이 발부돼 함께 구속됐다.

정 회장은 지난달 12일 경찰에 소환돼 14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 손 대표는 그에 앞서 3월 28∼29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집회 주최단체인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옛 탄기국)' 서초동 사무실과 정 회장·손 대표 자택,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폭력집회의 사회적 파장과 물질적 피해 등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중형 선고 가능성이 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hyo@yna.co.kr

(끝)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