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위수 인턴기자 = TV 화면이나 스마트폰 화면을 둘둘 말아 들고 다닐 수 있는 ‘롤러블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롤러블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출원은 지난 2013년 단 2건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 15건, 2016년에는 32건이 출원됐다.
특히 지난 2014년부터 국내기업의 특허출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최근 3년간 국내기업의 출원비율이 전체 출원 중 90%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국내기업들이 CRT 및 평판 디스플레이 방식의 제1, 2 세대 디스플레이의 주도권을 기반으로 하여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종찬 특허청 디스플레이기기 심사팀장은 “현재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기술에 대한 주도권은 국내 기업이 가지고 있다”면서도 “중국, 일본 등 해외 기업의 추격이 거센 만큼, 국내기업들은 국내외에서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해 나감으로써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의 우위를 더욱 견고히 다져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허청은 디스플레이 분야의 특허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계와 특허청 간의 소통과 협력의 일환으로 ‘IP Together’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왔다. 또한 ‘개정 특허법 설명회’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