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재판을 연다.
정식재판은 피고인이 반드시 법정에 나와야 하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은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다.
청와대나 경찰의 별도 경호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이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이동로 안전 확보 차원에서 사이드카를 배치해 최소한의 교통 관리를 지원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수의 대신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구치소 수용 상태라는 점에서 올림머리는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판에선 재판부가 먼저 박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한 후, 검찰이 18개 혐의 요지를 설명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冒頭) 절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