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할 내용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정리된 안전관리 제도를 비롯해 건설사고 사례와 사고 재발 방지대책 등이다.
대상은 서울시와 제주도 등 광역지자체 및 철도시설공단 등 국토부 산하 기관 등 총 10개 기관의 사업 관리 담당자와 현장 기술자 등이다.
국토부는 작년 8~10월 도로와 철도, 건축물 등 37개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 제도 이행 여부를 점검해 총 30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국토부는 이때 제도 미이행 사유 중 '제도에 대한 인지 미흡'이 2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자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를 준비했다.
banana@yna.co.kr
(끝)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