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우레탄 체육시설 위해성관리 가이드라인’을 일선 교육청에 전달해 제공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일선 학교들이 자체적으로 우레탄 운동장의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가 제공한 프로그램은 우레탄 트랙 설치 연도, KS 기준 초과 여부, 파손 여부 등을 입력하면 이를 점수화해 즉시 교체, 차후 교체, 사용 등 3단계로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프로그램은 교육부와 환경부, 국토부, 문체부 등이 공동으로 우레탄 트랙 유해성 판단을 위해 공동으로 마련했다.
1745개 학교 중 유해성 기준을 판단할 경우 ‘사용’ 결과가 나오는 곳은 지난해 당장 폐쇄하지 않았더라도 내구연한까지는 쓸 수 있었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어차피 KS 기준을 초과했으나 유해성 기준에 따라 ‘사용’ 판단이 나오더라도 부실 상품으로 교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KS 기준이 EU의 어린이 대상 사용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손을 대고 입에 대는 경우까지 고려하는 등 이 기준에 따라 교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유해성 기준이 마련돼 KS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사용’ 판단 결과가 나올 수 있는만큼 일괄적인 폐쇄로 학생들의 불편을 초래한 결과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KS 기준을 초과한 학교 우레탄 트렉 1745곳에 대해 일괄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교체하도록 예산을 지원했다”며 “유해성 기준이 마련돼 이를 학교에 안내했으나 이미 KS 기준 초과 대상에 대해서는 교체 예산이 지원돼 의미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