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미세먼지 대책… ‘공정률 10% 미만’ 화력발전 손보나

2017-05-1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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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공정률 10% 미만의 석탄화력발전소 원점 재검토' 공약이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중 8기의 가동을 다음 달 일시적으로 중단(내년부터 3∼6월 셧다운 정례화)하는 내용의 ‘3호 업무지시’를 내렸다.

아울러 10기 모두 문 대통령 임기 내 폐쇄하고,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셧다운으로 급한 불을 끈 문재인 정부의 다음 타깃은 현재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건설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3월 기준)는 당진에코파워 1·2호기,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삼척화력 1·2호기 등 6기다.

다만 건설 중인 발전소를 중단시키는 것은 난항이 예상된다. 공사가 시작됐든 아니든 이미 적지 않은 사업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보상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서다.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대한 대책도 뒷받침돼야 한다.

노후 발전소 10기의 생산전력은 설비용량은 3.3GW로 우리나라 전체 발전설비 용량(107GW)의 3% 수준이다.

절대적인 용량은 크지 않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비상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선 대체전력이 필요하다.

가장 유력한 대안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의 증설이다.

LGN 발전소인 통영복합(0.92GW) 1호기는 지난달 착공했고, 여주복합(1GW)은 2018년 2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다만 LNG 발전소를 늘릴 경우 0.2% 정도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청와대는 추산했다.

일단 일시 셧다운으로 발생하는 인상분은 한국전력이 흡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로썬 한전이 LNG 발전 확대에 따른 요금인상을 부담할 여유가 있다고 본다”며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원료비, 국제유가 등을 두루 고려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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