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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대표 변호사[도시와 사람]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은 최근 구미시 옥계동 e-편한세상 아파트 170 세대, 구미시 공단동 우림필유아파트 100여 세대, 청계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135세대, 가락동 송파 동부센트레빌 64세대 등을 대리해 국내 대형 건설사들과 국내 유수의 대형 로펌들을 상대로 공사금지가처분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설립해 단기간에 500여 세대가 넘는 피해자들을 구제했다는 설명이다.
‘도시와 사람’은 이같은 성과가 환경법(일조권, 조망권), 건설법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전문성과 차별성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대표 변호사는 "경영철학인 ‘의뢰인의 곁에서 늘 함께한다’는 케어(CARE)원칙을 바탕으로 건축, 환경, 도시관련 분쟁을 이끄는 도시팀과 행정센터와 중소기업센터, 일반 민사, 가사, 형사를 담당하는 사람팀으로 업무 분야를 확장해 최고의 전문성을 지닌 로펌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며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구성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형 도시환경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일조권·조망권·환경법·건축법 분야의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