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충청북도의회가 승인·의결한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 충청북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시종 충북지사 도정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다수당인 충북도의회가 팽팽히 맞선 것이다.
지난 달 무산 결정이 내려진 충주 에코폴리스 사업과 이란 2조원 외자유치 무산, 충청북도 경제자유구역 운영 및 투자유치 관련 사항, 민선 6기 산단조성 및 투자유치 등 전반적인 충북도 무산 사업에 대한 지방 정치권의 행정사무조사 요구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충북도 행정부의 반발이 충북지역 정쟁으로 치닫고 있다.
15일, 서승우 충북도 기획실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사무조사가 충북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을 신중히 고려하고 경제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시종 충북지사가 도의회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거부 방법인 재의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되면서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앞서, 충북도의회는 지난 달 28일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같은 날 이를 충청북도에 이송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상 범위는 에코폴리스 지구 조성 사업 관련 사항, 이란 2조원 외자유치 무산 관련 사항, 충청북도 경제자유구역 운영 및 투자유치 관련 사항, 민선 6기 산단조성 및 투자유치 관련 사항 등이다. 조사대상 기관 범위가 커지면서 충북도가 지역경제의 악영향을 우려,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따라서, 충북도는 행정사무조사가 충북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을 신중히 고려하고, 경제계 등 도민 의견을 수렴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게 됐다.
이날 충북도는 재의 요구서를 통해 지난 달 충북도의회로부터 이송돼 온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는 충북의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이란 외자 유치가 무산된 2조원은 민선 5~6기 총 투자유치실적 56조 475억원의 3.6% 수준으로, 이는 통상 충북의 경우 MOU 체결 후 투자포기 평균비율인 13% 범위 내 수준이고, 더욱이 MOU 체결 후 투자포기는 전적으로 이란 측 사정이며, 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가 포기되었다는 이유로 투자유치 관련 공무원에게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약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된다면 공무원들은 투자유치 업무를 기피하게 될 우려가 크고, 이는 결국 투자유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다.
서승우 기획실장은 "MOU 체결은 통상 비밀유지 보장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행정사무조사로 인해 영업비밀이 공개된다면 기 투자하였거나 투자중에 있는 다수 기업들로부터 충북도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떠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될 경우 정상 추진 중인 나머지 구역에 투자키로했던 기업들의 투자포기와 향후 투자 예정기업들의 투자 기피현상이 확산하게 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 재의 이유다.
특히, 서 실장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후단을 위반한 것이고, 투자 기업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어 관련 법령을 위반하게 될 소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사무감사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해 행할 수 있는 것으로(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후단), 그 목적과 대상, 조사 일정 등이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충북도의회 행정사무조사가 그 조사범위를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정하는 한편, 조사대상 기관을 경제자유구역청, 경제통상국, 바이오환경국 등 3개 실·국뿐만 아니라 필요시 관련 부서까지 포함시켜 결국 투자유치 부서 전체를 그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 실장은 "행정사무조사 범위와 조사대상 기관을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후단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된다"며 "투자기업에 대한 정보가 공개‧노출될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반하게 돼, 그 책임 역시 면할 수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하면서 충북도의회에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