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씨모텍 주가조작' MB 조카사위 무혐의 처분

2017-05-1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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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검찰이 옛 코스닥 상장사 씨모텍 주가조작 및 불법 유상증자 의혹 사건에 연루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를 무혐의 처분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최근 씨모텍 부사장을 지낸 전모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전씨는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의 사위로, 이 전 대통령에게는 조카사위다.

명동 사채업계 출신 브로커로 알려진 50대 이모씨는 공범 김모씨 등과 함께 지난 2009년 명동 사채업자와 보해상호저축은행 등에서 끌어온 자금 300억원으로 비상장기업인 나무이쿼티를 세우고 당시 현직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전씨를 대표이사로 영입했다.

이씨 등은 이 자금으로 'T로그인' 같은 무선모뎀을 국내 최초로 상용화해 주목받던 상장사 씨모텍을 인수했고, 전씨는 씨모텍 부사장으로도 임명됐다.

씨모텍은 한때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경영에 참여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대통령 테마주' 반열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이씨 등은 무자본으로 인수한 회사를 견실하게 운영하는 대신 불법 유상증자와 횡령으로 마련한 돈을 차입 자금을 갚거나 다른 회사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하는 데 동원하면서 탕진했다.

씨모텍은 결국 지난 2011년 9월 자본 전액 잠식으로 상장 폐지돼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울렸고, 이 와중에 씨모텍 사장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 571억원 중 280억원을 횡령하고, 원활한 유상증자가 이뤄지도록 씨모텍 시세를 조종한 혐의 등으로 이씨 와 전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핵심 피의자들이 종적을 감추면서 공전하던 씨모텍 사건 수사는 작년 주범 가운데 한 명인 김씨가 검거돼 구속기소되면서 다시 본격화됐다.

지난 3월에는 총책 격인 이씨까지 수배 중 체포되면서 증선위 고발 이후 6년 만에 씨모텍 사건 수사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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