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오는 31일까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위치한 본인 또는 타인 소유의 농경지에서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야생동물 피해 농민이다.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시 맑은물환경사업소 녹색환경과로 제출하며 된다.
시는 다음달 중 지원 대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조망, 울타리류 설치비용의 60% 내에서 최고 24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설치된 시설물은 향후 5년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