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공동관리 확대·관리소장 배치신고 간소화’ 등 실시

2017-05-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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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16일 입법예고…대국민 의견 수렴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 폭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택 단지라도 육교 등이 설치돼 통행의 편리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허용된다. 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자가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동관리 확대를 위해 별개 공동주택 단지라도 지하도와 육교 등을 설치해 단지 간 통행의 편리성과 안전성이 보장될 시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으면 공동관리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입주민 과반수가 동의해도 단지 사이에 8m 이상 도로 등이 있는 경우, 공동관리를 불허해 관리비 절감 등이 불가능해왔다.

또한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배치신고 방법을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간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 소장 배치종료 신고 후 후임 소장의 배치신고를 하도록 해왔으나, 전임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후임이 배치신고를 할 수 없어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전임 소장 배치가 종료됐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후임 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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