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이창환 인턴기자 = 앞으로 신규 주택 및 연면적 200㎡ 이상 소규모 건축물도 내진설계를 해야만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령 일부 개정안을 15일 발표했다. 이는 작년 경주 지진에 이어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의 지진 대응력을 높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또 국토부는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도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초고층건물(50층 이상)과 대형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에 대해 실시하고 있지만, 대형건축물 중 16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대상을 구체화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를 거치는 건축법령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8월경 공포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진 설계 확대 시행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영향평가 등을 명확히 규정해 국민 편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