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획이란 고래가 그물등에 우연히 다른 어종과 함께 걸리는 것을 말한다.
인천해경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경 어선 A호(대청선적, 9.77톤, 승선원 6명) 선장 최모씨(남, 58세)가 밍크고래 한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것을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밍크고래에 작살 등 포획 흔적 발견되지 않아 불법 포획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해수부 담당자에 보호대상 고래류 여부를 확인 요청했고 밍크고래로 확인된다는 통보를 받은 후 선장에게 ‘고래 유통증명서’를 발급했다.
한편 어선 A호는 지난 12일 인근해상에 그물을 설치하고 14일 그물을 확인하던 중 혼획된 밍크고래를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래를 잡거나 발견하면 해경에 신고해야 한다”라며“오늘 포획된 고래는 포획흔적이 없고 보호대상 10종 고래에 포함되지 않는 밍크고래로 확인되어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했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