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기준 10년→3년으로 단축

2017-05-15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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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10년이 넘어야만 해제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장기미집행시설 기준이 3년으로 단축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질 전망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부터 도가 국토부에 건의한 장기미집행 시설 양산방지대책이 다수 반영돼 도의 규제개선 노력이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장기미집행시설이란 도로·공원·녹지 등의 용도로 도시‧군 관리계획에 결정됐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해당 구역 내 토지는 매매나 이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토지소유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만 재검토가 가능했던 기존 규정을 3년 이상 미 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도 재검토 할 수 있도록 정비대상이 확대됐다. 또한, 토지적성평가 교통성 환경성 검토 등 도시‧군관리계획 수립단계에서 했던 기초조사를 해제의 경우 면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개정안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후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절차를 꼼꼼히 진행해 장기미집행 시설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사전 예방적 제도다.

경기도에는 모두 1만7048개소, 241㎢의 미집행 시설이 있으며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은 8655개소, 97㎢ △10년 미만은 8393개소 144㎢다. 이들 시설의 예산 소요액은 49조원에 이른다.

신용천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7월 시행 예정으로 갈수록 늘어가는 장기미집행 시설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개선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불합리한 기업규제 해소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식품·농수산물·축산물 업종에만 적용됐던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특례를 자동화설비 설치 공장까지 확대했다. 도는 이 내용을 지난달 19일 국토부에 건의했었다.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건폐율 특례는 기존 공장이 인접 부지를 매입해 공장증설을 추진할 경우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20%→40%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이천시에 위치한 일진콤텍(주)의 공장 증축이 가능해져 61억원의 투자와, 일자리 275개를 창출하는 효과를 얻게 됐다. 자동차 주차감시 센서 등을 제조하는 일진콤텍(주)은 공장 증축을 위해 인접 부지를 매입했지만 기존 공장의 건폐율이 법 규정인 20%를 넘긴 39%여서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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