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신규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2017-05-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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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하반기 시행…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연면적 200㎡ 이상 소규모 건축물과 신규 주택은 반드시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발표된 '지진방재 종합대책' 주요 내용을 반영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최소 기준이 종전 500㎡에서 200㎡로 낮아졌다.

단,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해 종전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모든 신축 주택도 연면적에 상관없이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됐다.

1988년 6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로 그 대상이 계속 확대돼 올해 2월에는 층수 기준으로 2층 이상 건물은 모두 내진 설계 대상이 된 바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안전영향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16층 이상 고층 건물로 줄였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8~9월 공포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기에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치면서 유예기간이 설정될 수 있어 실제 시행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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