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6~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계란유통업체와 판매업체(대형·중소형 마트 포함)에 대해 17개 시·도별로 현장조사팀을 편성해 현장점검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민연태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점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후 계란 생산기반이 상당 수준 회복되고 있음에도 최근 행락철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계란 가격이 인상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계란 생산농장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초부터 농장별로 지정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매주 농장이나 계란유통센터(GP)를 방문해 사육 마릿수와 유통물량, 판매가격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가격안정 시까지 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다.
한 달 넘게 AI 추가 발생이 없는 만큼 발생농장의 조기 사육재개를 위한 입식시험 단계별 조치사항 등 관련 컨설팅을 지원해 재발방지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사재기 점검과 수입 확대 등의 조치에도 계란값이 계속 상승하는 경우에는 생산자단체를 통해 계란을 대량 사들여 시중에 저가에 공급하거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사실상 직접 수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계란 수급과 가격이 구조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GP센터 중심으로 유통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aT 사이버거래소를 활용한 직거래 시장도 확충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계란 유통 구조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가금산업 발전대책'은 이달 안에 마련된다.
민 국장은 "계란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단계별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매뉴얼화하고, 생산·소비량 변동에 따른 가격변동 시 즉각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