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母 '오동학원' 지방세 2100만원 체납에 나경원父 '홍신학원'도 시끌

2017-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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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의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의 체납과 함께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부친 '법정부담금 미납'이 소환되고 있다. 

12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어머니 박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의 체납액이 공개된 후 자유한국당은 "자신의 가족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조국 교수가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나경의 의원의 부친이 운영하는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 미납 사실이 밝혀지면서 나 의원을 향해서도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날 스포츠서울 보도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의 부친이 운영하는 사학재단 '홍신학원'은 지난해 3월 법정부담금 24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또한 나경원 의원 부친이 이사로 등재됐던 다른 사학법인의 납부율도 각 시·도 평균치에 훨씬 못미쳤다고 전했다. 

앞서 아이엠피터는 '조국 모친 웅동학원이 사학재벌? 1년 예산 78만원에 불과'라는 제목으로 웅동학원의 총수입이 78만 9000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78만원 중 44만원은 정기예금 3000만원에 대한 이자 수입이었고, 2016년 350만원이었던 기부원조금은 2017년 0원으로, 웅동학원이 2100만원을 체납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웅동학원이 독립만세운동과 학도병을 출정한 곳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편, 나경원 측은 '홍신학원' 논란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 모친 소유 학교법인의 탈세 문제와 관련 나경원 부친 소유의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에 불과하다. 법정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는 아니다. 실제로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사학은 전국적으로 9.5%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신학원은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본 문제가 불거져 서울시교육청에 사실관계를 문의한 바 있으며, 교육청은 2016년 4월 8일자 공문을 통해 '홍신학원의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이 낮은 것은 불법행위 아님'을 확인해준 바 있다"며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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