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2017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정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10일부터 내달 30일까지를 『2017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 등록위반, 검사지연 등으로 인한 차량 관련 과태료, 이행강제금, 과징금 등의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일제정리 기간에 앞서 시는 체납자에 대해 납부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으며, 재산 조회를 실시했다.
6월에는 본격적으로 차량,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한 압류, 공매, 관허사업 제한, 신용카드 매출채권 및 급여압류, 관외 체납자 출장 징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이 기간 동안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단을 운영해 정확한 체납사유를 확인한 후 분납 등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하고 있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체납징수처분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권영호 세무과장은 “건전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체납자들에게 강력한 체납 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라며 체납액 납부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행정착오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자료 정비 등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