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따라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2015년에 최초로 지정됐던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기관의 지정 기간이 올해 5월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 지정됐던 기관뿐 아니라 신규 지정을 원하는 대학, 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지역문화 연구 및 진흥 관련 기관·단체 등은 모두 이번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2017년부터 새롭게 지정되는 기관에는, 지정 후 2년 동안 문화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연간 5000만 원 내외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기관 지정’ 신청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공문서 및 전자우편(eric7729@korea.kr) 등으로 하면 된다. 접수 마감은 5월 30일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역량 있는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기관을 통해 배출되는 전문인력이 지역문화의 지형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지역의 문화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