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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5/09/20170509204601152430.jpg)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9일 온라인 상에서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와 경찰이 수사를 검토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날 오후 5시께 유명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서울 마포구에 산다는 한 네티즌이 "투표용지를 팔겠다"고 글을 올려 화제를 모았다.
다만 이 네티즌이 게시글에 첨부한 사진은 한 언론사에서 공식적으로 찍어 포털 사이트에 송고한 이번 대선 사전투표 용지 사진이었다.
다른 회원들은 댓글에서 "진짜냐", "벌금감 아니냐" 등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회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넣었다"고 했다.
또다른 한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오후 3시께 한 회원이 "투표하고 기념으로 도장 뜯어왔다"며 투표용 도장 사진을 올려 관심을 모았다.이 회원은 "내 생애 첫 투표 기념"이라면서 "미리 주머니에 준비해 간 커터칼로 끈을 끊고 챙겼다"고 주장했다. 커뮤니티 회원들은 "잡히면 처벌받을 수 있다", "누가 선관위에 신고 좀 해달라"는 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두 사례 모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수사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사전투표 때 실제로 용지를 빼돌렸다면 투표용지 '은닉'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투표용지를 투표소 밖으로 가져가는 것을 '은닉'으로 보고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선관위 업무를 방해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미수 혐의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약 허위 게시글이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구매를 시도하며 입금까지 한 피해자가 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두 번째 사례의 경우에도 투표 보조용구 훼손 혐의가 있다고 보이므로 수사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