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생산된 기록물들이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9일 청와대와 각종 자문위원회 등에서 생산된 기록물의 이관이 마무리돼 현재 집계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은 다음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전날인 5월 9일까지 이관을 마치기로 하고 지난달 17일부터 청와대의 각종 집기 등을 시작으로 이관 작업을 진행해 왔다.
대통령기록관은 생산기관에서 보낸 기록물 현황과 수치 등을 집계해 이번 주 중 일차적으로 전체 이관 규모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전달받은 자료와 실제 이관된 자료를 대조해 이상이 없는지 점검한 뒤에 최종 규모를 다시 발표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 '자료 은폐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도 완료됐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에 대해 최장 30년 범위에서 열람을 제한하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이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과 당선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호기간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