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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5/09/20170509170738410335.jpg)
[포천시제공]
이번 점검은 오염 부하량이 높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50톤 이상의 대용량 오수처리시설을 위주로 실시됐다.
지도·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로 즉시 환경개선을 유도했으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으로 법규를 위반한 모음식점 등 5개 업체에 대해서는 「하수도법」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을 실시했으며,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전액 징수 완료했다.
전주용 환경관리과장은 “이번 지도·점검 결과를 분석하고,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이상 대용량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정례화해 주요 위반사항들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하천오염의 주범인 생활하수의 발생원을 조기에 차단하고 예방함으로써 깨끗하고 건강한 하천을 회복하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천에서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하천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