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지난 4월13일 김모씨가 ‘사행성을 조장하는 모바일게임의 아이템 행사로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넷마블을 상대로 제기한 ‘4000만원 배상 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김씨 등 8명은 게임 캐릭터와 아이템 등을 사들이는 데 평균 수천만원이날 거액을 썼다. 하지만 이들은 넷마블이 드래곤가드S의 아이템 지급 행사로 사행성을 조장했다며, 2015년 12월 총 2억67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넷마블이 2015년 6월경 이 게임에서 최고액을 결제하는 유저에게 고가의 아이템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열었는데, 서로 아이템을 받으려다 지나치게 많은 돈을 썼다는 것이다. 또 그 아이템 때문에 나머지 유저들이 가진 기존 아이템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김씨 등이 게임에서 필요 이상의 액수를 결제했거나 김씨 등이 보유해온 아이템의 가치가 하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넷마블은 이벤트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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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드래곤가드S' 스크린샷.[사진= 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5/09/20170509154045686202.jpg)
넷마블 '드래곤가드S' 스크린샷.[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