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2017-05-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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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까지 소득세 신고시 함께 신고, 홈택스 이용 신고시 편리하게 전자납부 가능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매년 5월은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는 시기로, 5월 31일까지 국세인 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때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소득세와 동시에 전자신고 할 경우 전자납부번호가 생성되어 인터넷을 통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2만2000원(소득세 2만원, 개인지방소득세 2천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하지 아니하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수기신고 할 경우에는 전자납부번호가 생성되지 않아 인터넷납부 등이 불가하고, 은행창구 납부만 가능하다.

납세자가 인터넷 납부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전자납부번호를 부여 받아야 한다.

납부방법으로는 인터넷납부(www.wetax.go.kr / https://etax.incheon.go.kr), 신용카드, 가상계좌, 은행창구, 은행CD/ATM, ARS 납부(☏1599-7200)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이후 납부 시 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마다 3/10,000이 가산되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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