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관계자는 8일 "현장 상황을 가장 먼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관에서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하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앞서 6일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건조한 날씨와 강풍을 타고 퍼져 민가까지 덮쳤으나 안전처에서는 해당 지역 일대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안전처는 일차적으로 재난 수습에 책임을 지는 지자체나 산림청에서 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를 두고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가 돼야 할 안전처가 종합적인 지휘 역할은 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달았다.
이에 안전처는 재난 현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지자체나 산림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발송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