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A씨 등 영덕군 공무원 3명은 지난 4월 29∼30일 영덕 한 경로당에서 국회의원 배우자와 영덕군수 배우자가 특정 대통령 후보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주민 참석을 독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4월 25∼28일 지인 338명에게 '북괴와 연락하여 대한민국을 공격해온 ○○○은 간첩 수괴다'란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특정 후보를 비방했다. 관련기사안철수, 수도권·충청서 마지막 유세 "변화·미래 선택해달라" #대선 #선거 #선관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