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특정후보에 기표 유도한 요양사 고발

2017-05-08 20:15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노인요양시설 거소투표신고인 12명에게 특정 후보에 기표하도록 한 요양보호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완도군 한 노인요양시설 거소투표신고인 12명에게 특정 후보에 기표하도록 한 요양보호사 A씨를 이날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해당 시설 안에서 고령으로 인지능력이 거의 없는 거소투표자의 손을 잡고 기표하거나 투표용지의 특정 난에 기표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촬영한 투표지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송해 채팅방 구성원 17명을 대상으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