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상습 위반업체, 또 제조일자 변조하다 덜미

2017-05-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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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최근 3년간 상습 위반업체 22곳 점검…영업등록 취소·고발·제품 압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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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정수 기자]

[사진=이정수 기자]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식품위생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오던 한 식품제조가공업체가 또다시 제조일자를 변조해 판매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습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수산물 가공업체를 적발해 영업등록을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부산 사하구 다산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아이유피쉬몰’로, 에콰도르산 ‘냉동 흰다리 새우’ 제품 제조일자를 변조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실제 제조일자가 2014년 4월 29일이고 유통기한이 포장일로부터 36개월까지인 제품의 유통기한을 늘려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일자를 2016년 4월 29일로 변조한 한글표시사항을 원래 한글표시사항과 바꿔 부착했다.

스페인어로 표시된 수출국 제조일자와 유통기한도 물파스와 매직블럭(찌든때 제거용 스펀지)으로 지우고 검정 색연필로 다시 표시했다.

이번 적발사항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식품위생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 22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 업체에 대한 영업등록 취소·고발과 함께 관련 제품(664kg)을 압류 조치했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사례와 같이 교묘한 방법으로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위‧변조하는 불법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이러한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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