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비선 진료 위증' 정기양 교수에 징역 1년 구형

2017-05-0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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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 사건에 연루돼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전 대통령 자문의)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정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정 교수에 대한 법정구속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교수는 앞서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국회 청문회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뉴 영스 리프트' 시술 등을 할 계획이 있었는지 여부가 생각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은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이 개발한, 녹는 실을 이용해 주름을 개선해 주는 시술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정 교수가 2013년 당시 주치의를 맡았던 이병석 세브란스 병원장과 함께 '영스 리프팅' 시술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또한 "정 교수가 특검에서 진술을 손바닥 뒤집듯 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하나도 잃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모든 것을 잃는 패착을 두는데, 정 전 자문의는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패착을 뒀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 시술 계획을 세운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교수는 최후 진술을 통해 "본의 아니게 법률적인 지식과 사회생활에 무지했다"며 "특검팀에 의해 위증죄로 기소된 것을 납득할 수 없으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어 "재임 기간에 시술하려고 생각하지 않았고 퇴임 후에 시술하라고 대통령께 권했었다"고 말했다.

정 교수 변호인도 "대통령 퇴임 후 리프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맞지만 대통령 휴가 중에 리프팅 시술을 계획한 적은 없다"면서 "재판부가 면밀히 검토해 억울함이 없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박 전 대통령에게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하려고 계획한 적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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