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변경제도란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 미흡에 따른 대규모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성폭력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민등록 번호변경 신청서와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뒷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이번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