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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제1936호로 지정된 '최석정 초상' [사진=문화재청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5/08/20170508102854718000.jpg)
보물 제1936호로 지정된 '최석정 초상' [사진=문화재청 제공]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8차례나 영의정을 지냈던 최석정(1646~1715)의 초상과 함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최석정 초상 및 함' 등 5건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문화재청 측은 "전체적으로 17세기 공신도상에서 보이는 다소 경직된 신체표현에서 벗어나 더 자연스러워지는 경향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18세기 초엽 초상화의 드문 사례로서 중요한 작품"이라고 평했다.
'최석정 초상 및 함' 외에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는 △'신여량 상가교서'(보물 제1937호) △'신여량 밀부유서'(1938호)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1939호)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41'(1940호) 등이다.
문화재청 측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