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소송 결과 보고 그에 맞게 대응"…변호사 "일단 소송 집중"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숙명여대 산학협력단(산단)이 부과받은 세금을 줄이려고 변호사를 구했다가 변호사 수임료가 세금과 별반 차이가 안 나 이사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숙대 산단은 2010∼2015년 외부 연구용역과 관련해 용산세무서로부터 8천2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았다.
세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한 산단은 조세심판과 행정소송을 청구하기로 하고 지난해 한 변호사와 계약을 했다.
조세 불복 소송의 수임료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합해 7천만원이다. 착수금 3천300만원은 이미 지급했다. 산단이 세금을 전액 면제받는다고 해도 이익이 1천200만원에 불과한 셈이다.
이사회는 "조세 불복의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10∼20%를 수임료로 지급하는 통상 관행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계약 체결에 관여한 이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계약 체결 당시 실무진 의사와 달리 특정인과의 계약 체결을 진행한 경위를 조사하라"고도 주문했다.
숙대 측은 "당초 세무서가 부과한 세금은 훨씬 더 많았는데 세무서와 협의를 통해 줄어든 것"이라면서도 "우리 대학의 다른 소송도 수임하는 변호사와 계약을 하다 보니 (수임료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와 연락해 수임료를 '중간 계상'해달라고 했는데 변호사는 소송 중이니 그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일단 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수임료 책정이 과도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것에 맞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3년 전 대학 산단들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 대학과 연구자들은 "사실상의 연구비 삭감이며 이에 따라 연구력도 저하됐다"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2014년 12월 산단 연구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해 8월 같은 법안을 재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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