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 "사드 비용은 미국이 부담"

2017-05-0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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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 비용과 관련해 "무기는 기본적으로 쓰는 나라가 비용을 내는 것이다. 미국이 쓴다면 미국이 내게 돼 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기자단과의 마지막 오찬간담회에서 "사드는 미국의 무기이고, 사용도 미국이 한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비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한·미 양국이 공동실무단을 만들어서 몇 달 동안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합의서를 만들었다"며 "명백하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황 권한대행은 "재협상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완전히 배치도 안 됐는데 벌써 무슨 재협상을 하나"라며 "미국에서 대내적인 메시지도 있으니까 여러 이야기가 있겠지만, 한·미 간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협상은 'if'(만약에)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if'는 이뤄질 수 없는 조건"이라며 "우리가 과민반응을 하면 취약해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 권한대행은 '사드를 기습 배치했다'는 지적에는 "사드는 장난감이 아니라 무기체계다. 공개적으로 어떤 무기체계를 어디에 배치한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패트리엇 배치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나"라고 되물었다.

황 권한대행은 5·9 대선 이후 사의 표명 시점에 대해 "가급적 빨리할 생각"이라면서도 "국정이 망가지는 것을 내팽개칠 수는 없는 만큼 다음 대통령 측과 상의할 부분이 있다. 국무위원 제청은 누가할 것인가를 포함해 법률적인 검토도 감안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치권에 진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에 가까운 사람은 아니고, 총리에 가까운 사람도 아니다"라면서도 "지금까지 워낙 위중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무엇을 할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일 기록물 등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결정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대통령 임기 만료 전에 기록물을 국가기록보전소(대통령기록관)으로 넘기도록 돼있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의결하거나 법원에서 인용하면 기록물을 볼 수 있다"며 "제가 왜 증거인멸을 하겠나. 법조인 출신은 고의로 불법을 저지를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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