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신세계 스타필드 고양점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근로자 한 명이 결국 숨졌다. 고용노동지청은 이번 사고로 신세계 신축 공사 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양 고용노동지청은 3일부터 사고가 발생한 경기 고양시 덕양구 신세계 스타필드 고양점 신축공사 현장에 대해 전면으로 작업중지(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작업중지 명령 기한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보통 작업 중지명령은 1차일 경우 2주간 내려진다. 단, 작업장 안전조치가 미비할 경우 작업중지 명령 효력은 지속된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안전점검 차원에서 공시중지명령한 것으로 꼼꼼히 살펴 재발치 않도록 주의하겠다"며 "안전점검에 최선 다해 오픈 일정에는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사망한 근로자는 지난 2일 오후 공사현장 6층에서 작업을 하던 도중 바닥으로 추락,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같은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해 10월에도 작업 중이던 근로자 위로 배관 더미가 3m 높이에서 덮쳐 사망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