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비엔씨컴퍼니는 지난달 21일 신청한 주권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4일 공시했다.관련기사LG전자, 2차 밸류업 공시에 4%대 강세고려아연,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벌금 6500만원 #공시 #공시 #공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