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가 해당지역 무허가 가설건축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펼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나섰기 때문이다.
인천시 중구는 최근 영종·용유지역 해안가 일대 총367곳의 불법건축물중 아직 자진 정비하지 않은 204곳의 건축주에게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구는 이와관련 52곳에 대해서는 이미 형사고발조치 했고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도 이달말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이에대해 해당지역에서 조개구이,횟집등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과의 마찰이 빚어질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해당지역은 당초 경제자유구역이었으나 에잇시티사업이 무산되면서 해제됨과 동시에 상인들에게 약속했던 임대합의등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양성화 정책도 함께 무산되며 주민들이 영업터전을 잃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인천시 중구 관계자는 “그동안 해당지역에 무분별하게 무허가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왔었다”며 “사유지의 경우에는 카페거리등 휴양지경관에 맞게 조성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공유수면 및 산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